1 / 4
SHARE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PRINT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별도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적용 대상)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대상 정보) 국민생활에 영향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
현재 페이지에 대한 정보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