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월 23일부터 원자력안전법의 개정 시행으로 신고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년 기본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신고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재단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기본교육 신청 및 수료 부탁드립니다. ○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에 따라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 `25년 신고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은 전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시스템의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탭에서 신청가능
□ `25년 1월부터 교육시스템은 재단의 업무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kofons.or.kr)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