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종사자 방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RAWIS) 개편
`23년 6월 생활방사선법의 개정 시행으로 항공승무원의 방호정보도 함께 관리하게 되면서 시스템(RAWIS)을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
- 원자력안전법 상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이용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
- 당초 시스템(RAWIS)의 운영목적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건강진단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
- 생방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리가 시작된 항공승무원 등을 포괄하지 못함
<변경> 방사선종사자 방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 방사선작업종사자, 항공승무원, 공항만 감시기 종사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변경
- 피폭방사선량, 건강진단 정보와 더불어 교육수료 결과 정보를 통합관리
시스템(RAWIS)의 변화된 모습은 2025년 1월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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