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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시설(원자력발전소) 반경 드론비행 금지 안내

  • 작성일 : 2024-07-01 조회수 : 274
드론비행금지
- 에너지 안보시설(원자력발전소) 반경 18.5km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

원자력발전소본부 및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는 것은 항공안전법(127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 원자력발전소 반경 3.7km 합동참모본부 승인
△ 원자력발전소 반경 3.7km~18.5km 지방항공청 승인

위반 시 항공안전법(16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원자력발전소 주변 드론 비행 시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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